한국노총성명-항만노동자의 일방적인 작업권 박탈, 항만상용화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이전부터 100년이 넘게 황량한 부두에서 거친 날씨와 목숨을 맞바꾸면서 항만을 지켜 온 항만노동자의 작업권이 하루아침에 날라 가 버린 것이다.
그동안 항운노련과 현장의 항만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과 상시적 구조조정을 불러 올 항만 상용화를 압도적지지 속에 거부하고 반대해왔다.
지난 2월 이후 정부당국은 항운노조의 채용비리를 빌미삼아 대대적인 언론공세를 펴면서 항만인력의 채용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질적 해결책은 눈감아버리고 항만노동자의 작업권만을 일거에 박탈하고자 호도하여 왔다.
항운노조의 간부비리를 빌미삼아 항만하역작업에의 작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곧바로 평생을 피땀흘리며 지켜온 하역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배신행위요, 상시적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책동이다.
항만노동자들은 개항이래 부두작업을 사수하면서 노동법이 정한 산재보험, 고용보험등의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면서 하역작업의 계절성과 파동성에 따른 24시간 상시대기체제로 우리나라 항만을 지켜왔다.
또한 정부는 항만하역작업의 체계화를 위하여 항만노동자의 과거로부터의 작업권에 더하여 1961년부터 직업안정법상의 노무공급권을 항운노조에 허가해주면서 관리·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하역작업에 대한 항만노동자들의 노무공급권과 하역작업권은 곧바로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항만노동자들의 작업권 사수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다.
항운노련은 노조간부의 채용비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항만인력 채용의 공적기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노사정간에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이를 빌미로 정부와 국회가 항만노동자들의 생존권(작업권)을 일거에 박탈하는 것은 일방적 폭거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회와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항만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로 내몰 것이 아니라 항만노동자들의 작업권인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상용화 법률안 국회통과를 즉시 중단하고 노사정 합의하에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항만인력 채용개선대책에 나서야 한다.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은 항만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항운노련의 총파업 투쟁에 대해 전면적인 지원과 함께 연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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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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