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또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

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도산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사업주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다른 회사의 도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한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정모씨는 (주)○○종합건설의 사업주인 김모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으나 사업주 김모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속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주)○○종합건설에는 이미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사업주 김모씨가 운영하던 또다른 회사인 (주)○○회사는 정모씨가 소속하였던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모씨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서울강남노동사무소장에게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면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서울강남노동사무소장은 사업주인 김모씨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또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가 (주)○○건설회사 외에 (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 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주)○○종합건설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주)○○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상태여서 정모씨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산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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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72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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