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개별기업의 연금재정 검증 필요

서울--(뉴스와이어)--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은 11월 29일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재정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작성자: 류건식 재무연구팀장)를 발간하였다. 류건식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기업의 재무부담 능력,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연금재정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주고, 연금재정의 건전성 관련규정에 입각하여 연금제도의 제도설계를 어떻게 하여 주느냐가 향후 퇴직연금 컨설팅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재정 평가체계의 구축방향 >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o 개별기업의 재무능력, 근로자 수, 수급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여 주는 능력이 보험회사 제도설계차원에서 요구됨.

연금수리 개념에 입각하여 연금재정의 평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o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초가 되는 연금수리 개념을 퇴직연금관련법에 적극 포함시킴으로써 연금수리라는 큰 틀 하에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자율적인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의 선택폭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o 미국 등처럼 연금계리사와 기업과의 자율적인 조율과 판단 하에 이루어지도록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의 선택폭이 점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o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컨설팅능력과 연금재정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방향으로 연금 ALM기법의 활용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별첨>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방향: 세부방향

연금재정의 검증규정측면

- 연금재정의 검증측면에서 최소책임준비금의 60% 이상으로 적립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특히 적립비율에 따른 추가갹출규정을 신설하고, 적립수준에 따른 적립부족 해소방법을 기간별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성이 존재함.

연금재정의 검증체계 정비측면

- 장기적으로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토록 하고, 회계감사시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더불어 요구됨.

과거근무채무 상각측면

- 점진적으로 적립금의 100% 범위에서 연금적립비율에 따라 상각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

연금재정의 재계산조치 및 연금지급측면

- 연금재정의 재계산주기를 최소한 3년에 한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연금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제도적으로 보증해 주는 사후적 연금재정 건전성규제제도로서 연금지급보증장치 마련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연금재정 평가모델 관련 측면

- 단기적으로는 연금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표준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적정성 평가모델적용이 바람직함.

- 다만,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규정이 아닌 기업과 보험계리사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연금재정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 필요한 연금재정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규제 감독적 측면에서 제시됨으로써 적정한 연금재정이 평가되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함.

기업별 DB형 연금재정 평가능력제고

- 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한 DB형 설계를 차별화하면서, 기업의 특수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모델의 변경방식연구 등이 보험회사 컨설팅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웹사이트: http://www.kidi.or.kr

연락처

보험개발원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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