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개별기업의 연금재정 검증 필요
< 연금재정 평가체계의 구축방향 >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o 개별기업의 재무능력, 근로자 수, 수급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여 주는 능력이 보험회사 제도설계차원에서 요구됨.
연금수리 개념에 입각하여 연금재정의 평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o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기초가 되는 연금수리 개념을 퇴직연금관련법에 적극 포함시킴으로써 연금수리라는 큰 틀 하에서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자율적인 연금재정 적정성 평가모델의 선택폭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o 미국 등처럼 연금계리사와 기업과의 자율적인 조율과 판단 하에 이루어지도록 연금재정의 적정성 평가모델의 선택폭이 점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o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컨설팅능력과 연금재정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방향으로 연금 ALM기법의 활용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별첨> 연금재정의 평가체계 구축방향: 세부방향
연금재정의 검증규정측면
- 연금재정의 검증측면에서 최소책임준비금의 60% 이상으로 적립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특히 적립비율에 따른 추가갹출규정을 신설하고, 적립수준에 따른 적립부족 해소방법을 기간별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성이 존재함.
연금재정의 검증체계 정비측면
- 장기적으로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토록 하고, 회계감사시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더불어 요구됨.
과거근무채무 상각측면
- 점진적으로 적립금의 100% 범위에서 연금적립비율에 따라 상각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
연금재정의 재계산조치 및 연금지급측면
- 연금재정의 재계산주기를 최소한 3년에 한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연금재정 건전성을 평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제도적으로 보증해 주는 사후적 연금재정 건전성규제제도로서 연금지급보증장치 마련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연금재정 평가모델 관련 측면
- 단기적으로는 연금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표준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적정성 평가모델적용이 바람직함.
- 다만,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규정이 아닌 기업과 보험계리사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연금재정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 필요한 연금재정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규제 감독적 측면에서 제시됨으로써 적정한 연금재정이 평가되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함.
기업별 DB형 연금재정 평가능력제고
- 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한 DB형 설계를 차별화하면서, 기업의 특수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모델의 변경방식연구 등이 보험회사 컨설팅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웹사이트: http://www.kidi.or.kr
연락처
보험개발원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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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1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