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원미구 약대동 152-2번지 일원 약대2구역에 대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부천시가 지난 6월 경기도에 지정 요청한 건에 대해 경기도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는 11. 15일 조건부 심의를 통과시켰다.

조건부 심의 내용은 단지 우측 판상형과 탑상형 건물 간의 이격거리는 12M이상 확보, 어린이공원은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인구 1인당 3㎡ 확보 및 단지 외곽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중심축으로 배치 조정한다는 것이다.

부천시가 입안한 내용은 기존 건축물 187동(주택134동, 주거 및 근생 36동, 근생9동, 기타8동)을 아파트 17개동 1,255세대(지하 2층 지상 25층)와 부대복리시설(지하 2층 ~ 지상 2층)로 재개발 정비 안이다.

약대동 152-2번지 일원 약대2구역은 도시계획 제척지구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절실한 곳으로 이 구역 70,943㎡(21,460.25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재정비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시는 올 12월 중으로 조건부 심의내용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기간 2009년까지 계획세대수 1,200세대의 건축규모 및 사업구역 내 도약길을 15m에서 25m로, 농장길을 10m에서 15m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3개의 어린이 공원을 인근에 200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약대2구역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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