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 2차 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년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군위안부, 노무자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피해신고는 부천시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과, 원미·소사·오정구청 총무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피해신고 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며, 친족관계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해당된다.
구비서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해자의 구제적등본(없을 경우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및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 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홈페이지(www.gangje.go.kr),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공지사항 란을 참조하면 되며, 이번 2차 피해신고 처리는 1차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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