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3차 총파업 돌입 긴급기자회견
도로법 개정 경과보고
2005년 11월 29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과적 책임자 처벌 명시’를 주요안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다뤄졌으나 11월 24일에 지연된 이유처럼 이번에도 법사위 소속이자 제2법사위 소위 위원장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건교위에서도 통과한 과적 책임자 처벌 법안을 11월 24일,2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 소위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24일 회의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사태를 만들었다. 이처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민생국회’를 외치는 이들이 실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수정안이 제출됐고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소위 위원장이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상임위 일정은 12월 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덤프연대는 11월 29일, 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11월 29일 23시 30분부터 덤프연대 투쟁본부 지도부 모두, 한나라당 중앙당사(서울 강서구 염창동) 앞 철야노숙농성에 나선다’고 결정해 이미 농성하고 있으며 ‘11월 30일 10시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덤프연대의 이후 투쟁 방향과 일정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한다’고 결정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과적 문제로 한국은 한 해 2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으며, 한 해 5만건의 단속이 이뤄지나, 이 단속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은 고작 100건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단속의 결과는 모두 덤프노동자에게로 몰려 ‘전과자 양산’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과적 단속의 폐해에 대해 덤프연대는 2004년 10월부터 개선을 요구하며 올해만 두 번의 총파업을 했습니다. 이미 1년을 넘긴 사안입니다. 덤프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도로법 개정안을 정치놀음 때문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없다.
웹사이트: http://dump.nodong.org
연락처
덤프연대 임임분 교육선전부장 010-2704-6391/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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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9일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