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의장 김금철)는 12월 8일 도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5만여 덤프기사 노동자의 숙원이 해결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날 일어난, 덤프연대 대구경북지부의 압수 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과적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로 한 덤프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조합원 명단까지 가져간 경악할 사태가 일어났다.

12월 8일 14시 무렵,경북 경산경찰서는 덤프연대 대구경북지부 사무실 압수 수색을 했다. 경산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건에 대해 관련 증거를 찾겠다는 명분이었으나, 압수한 물품은 조합원 명단, 깃대용 파이프, 현수막이 달려 있는 나무 막대 등으로 조사하겠다는 사건과는 관련도 없는 것이다.

십분 백분 양보하여 폭행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하려고 했다면, 당사자 관계에서 관련 증거를 찾거나, 해당 당사자를 찾아 조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구 경산경찰서는 유래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직접 압수 수색했으며, 조합원 명단을 가져가고, 현수막이 달려 있는 나무막대를 가져갔다. 이는 개별 사건을 핑계로 덤프연대 대구지부를 폭행집단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며, 조합원 명단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덤프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부당한 과적단속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전과자가 되어 왔고,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왔다. 이에 2005년도에 3차에 걸친 총파업을 했으며, 이러한 덤프트럭운송노동자들의 부당한 과적단속이 인정돼 12월 8일,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부당한 현실에 대한 도로법 개정도 총파업을 3차에 걸쳐 해야 통과되는 현실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덤프연대는 도로법 개정의 서러운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같은 날, ‘도로법 개정 요구 총파업’ 관련해 덤프연대 대구경북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일어난 사건으로 다시 한번, 정권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 불길이 솟구치고 있다.

이에 덤프연대는 이번 압수 수색 관련해 경산 경찰서의 엄중한 사과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엄중한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덤프연대 전체에 대한 탄압행위로 보고 덤프연대는 이제까지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며, 이 투쟁에 전국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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