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KBS 보도 해명자료

1. 주요 보도내용(KBS, '05.11.29, 9시 뉴스)

구멍뚫린 ‘수질오염총량제’

①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40kg/일을 초과하였음

②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여도 임의제로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어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음

2. 해명사항

광주시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 초과시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은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의 경우 임의제로 시행하고 있어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는 3대강 수계에 비하여 제재수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대 해석한 것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5년간의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제도임

한강수계에서는 광주시가 '04.7.5일 최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총량제 미 시행시 ’07년에 4,113kg/일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관리를 통해 1,101kg/일을 삭감하여 3,012 kg/일로 배출하는 계획을 시행중에 있음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원활한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며 ‘04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결과 40.8kg/일이 초과하였음. 그러나, 광주시가 51.3kg/일의 오염물질을 추가삭감하는 계획을 제출하여 ’07년까지 할당된 부하량을 준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이행평가 결과 제출한 삭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현행 한강법 및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이행명령, 재정적 지원의 중단, 불이행시 승인취소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기타 개발계획 등 협의에 관하여 부적격 판정 등을 통한 추가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

또한, 환경부는 현행 임의제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3대강과 마찬가지로 의무제로 전환하여 불이행시 제재수단을 강화할 계획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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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국 수질총량제도과 양한나사무관 02-2110-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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