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4~5월에 이어 11월에도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대화를 갖고 조속한 법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노동계의 투쟁위협과 비타협적인 대화 자세로 인하여 노사대화가 결국 무산되고 만 것에 대해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경제계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제계는 그간의 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비정규직 입법의 처리방향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경제계는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보호를 위한 정부입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정부법안 내용이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 주며,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일자리가 축소되고 실업이 증가할 우려가 크고, 특히 비정규직의 90%를 수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경제계로서는 정부법안 내용조차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비정규직법안 통과 저지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노사혼란과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우려해서, 정부법안이 기업의 인력운용을 제한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법안 원안 통과라는 전제하에서 미온적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5월 국회 환노위 주관으로 진행된 노사정간 11차례의 협상에서도 경제계는 정부법안에서 양보하여 휴지기 삭제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확대·조정하는 조건으로 네가티브 방식(파견금지 직종 명기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파견허용 직종 명기 방식)으로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장 밖에서 노동계는 물리력을 동원한 총파업으로 비정규법안 통과 저지투쟁을 벌였고, 민주노동당은 국회 상임위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법안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0일 열린우리당이 노사대표의 모임을 주선해서 논의의 장이 다시 마련되었을 때 경제계는 ‘비공식 물밑 대화’에 참여하여 정성을 다하여 대화에 임하였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 노사 대화를 진행하면서 노동계는 의견접근을 위한 양보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파견업종 26개 한정, 파견기간 2년 제한 등 경직된 자세를 고수하며 경제계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였다.
이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대화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노사대화는 결렬되고 말았다.

사실 대화결렬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노사대화가 시작되기 직전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 내용을 포괄하는 비정규보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법안의 처리는 국회차원의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의 존재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의 흡수를 위해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규제에 의한 비정규직의 사용제한은 정규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실업자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노사간 대화 과정에서 쟁점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경제계가 너무 쉽게 양보했던 것으로 인식되어온 사안들도 결코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법안 중에서도 차별구제제도 도입이나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부과는 중소·영세사업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 고용관행에 크나큰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대화 결렬의 책임이 경제계에 있고 자신들은 소위 ‘최종타협안’을 냈다고 하면서 마치 상당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11월 제출된 정부법안 자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라는 근본 목적이 심대히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만일 국회가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정부법안을 수정한다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마저도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경제계는 정부안에서 후퇴하는 어떠한 입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05년 11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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