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동 법에 의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제7조) 위반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정책 수립시 반영을 위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동 법에 의거 실종아동 관련 업무위탁운영기관으로 공모·선정된 실종아동전문기관도 이날 개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 관계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복지재단 회장, 실종아동 부모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개관축하와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복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 및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05.11.14 한국복지재단을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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