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법사위 상정안에 대한 에너지시민연대ㆍ김성조의원실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가 보좌·조정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과 민주성, 나아가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당면한 에너지문제, 해법은 에너지정책수립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매우 엄중하고 또한 복잡하다. 국외적으로는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문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환경ㆍ경제ㆍ기술적 대응 문제, 동북아 에너지안보 문제 등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믹스와 관련한 정부 부처간ㆍ민관간 갈등문제, 원전과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 에너지의 공공성 확대 및 관련 산업구조 개편 문제,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및 대북에너지 문제 등 안보 · 환경ㆍ산업ㆍ기술 · 복지ㆍ평화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면서도 부처간 통합적인 논의와 대응이 요구된다. 에너지문제는 더 이상 산업자원부가 홀로 대응할 문제도 아니며, 홀로 떠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현재의「에너지기본법」법사위 상정안은 해법도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오류가 있다.

당면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번 제17대 국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제출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조의원안을 포함하여 정부안, 조승수의원안 이상 3개의 법안이 동시 상정된바 있다. 하지만 11월22일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하여 바로 오늘(11월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에너지기본법(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을 더 얹어 산자부 친화적인 법안으로 바꿔놓은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져버렸다.

웃기는 상황 하나는, 통합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산자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경우 당면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부처간 통합성도, 관련 주체의 참여 민주성도 담아내지 못하 게 될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기존 산자부 독점적 에너지정책 수립구조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 기존 체제에서도 에너지정책 결정시 타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틀이나 위원회들은 여럿 가동돼 왔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산자부가 제안한 에너지기본법안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의 사무처를 만들지 않아도 5개 분과위원회를 타부처와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 구성하여 충분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회의구조일 뿐인 것이다. 비상설 분과위원회를 통해 수렴할 수 있는 타분야의 의견이란 한계가 명백하다. 산자부가 정책안을 만들고 일시적인 회의를 열어 타 부처나 민간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근본 구조자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비상설 임시회의 기구인 분과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산자부 자원정책실이 운영 · 보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산자부가 내놓은 에너지정책안의 근본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관련 부처나 민간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이럴 경우 현행 「산자부 에너지정책 독점구조」와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이다.

웃기는 상황 두번째, 당초 발의 당시 정부안 제2조 정의에서 원자력은 에너지기본법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도록 규정하였으나,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자위원으로 부터도 기본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하여 급기야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2조 정의에서는 삭제하였지만 제5조에 해당 규정을 다시 넣어 문제제기 했던 산자위 의원들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산자위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의원들이 알고 있지는 의심스럽다.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요구

이에, 전국 270개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와 김성조의원실은 법사위에 에너지기본법이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적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정중히 제안한다.

하나, 법사위는 상임위에 넘어온 에너지기본법을 장기간 계류하고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도록 초처하라.
하나,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여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라.
하나, 산자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속인 원자력법 배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2005년 11월 30일
김성조 의원실ㆍ에너지시민연대

[경과 설명]

● 2003년 제16대 국회, 에너지정책기본법, 에너지시민연대 제안 김성조의원 대표발의
→ 발의 당시 시민사회는 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자구 수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기본법이 당장에 필요 없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절함.
→ 이후 의사일정상 폐기

● 2004년 정부발의안 입법예고
→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 문제를 놓고 협의 중단
→ PCSD(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참여 전문가가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이후 PCSD 사무국이 독단적으로 정부안에 최종 합의하였으나,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산자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되 사무처를 두는 것과 다를바가 없도록 협의기구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산자부는 이를 수용함.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음.

● 2004년 12월, 2005년 1월, 4월 제17대 국회에서 3개(정부안, 김성조의원안, 조성수의원안)의 「에너지기본법안」 이 각각 상정.
→ 정부안은 김성조의원이 16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에 대한 대응법적 성격을 가짐.
→ 조성수안은 정부안의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쟁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에너지기본권 실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정부안의 대응법적 성격을 가짐.

● 2005년 2월, 4월, 6월 각각 임시국회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차례 계류
→ 산자위 주최로 1회의 공청회가 있었고 사무처 존립 문제가 쟁점이 됨
→ 본 공청회에서 시민사회에서는 현재의 산자부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생산 구조를 만들자고 함. 시민사회와 민노동 강력 제지.
→ 산자부 관계자들은 산자부가 그 역할을 다 잘해낼수 있다고 강조함.

● 2005년 10월 국회에너지산업정책포럼(위원장, 염동연의원) 주최로 공청회 개최
→ 산자부는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문제 삼고, 이권집단화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시종일관 문제제기
→ 시민단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에서 민간은 배제하고 정부 부처들만 참여하도록 하여 부처 통합성이라도 담보하자라고 양보함. 또한 민간 배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 법안의 제정시기를 늦추자고 제안
→ 하지만 산자부는 반드시 본 법안이 올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반론

● 2005년 11월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의 대체법안 통과, 상임위 토론 없이 통과
→ 대체법안은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였거나, 오히려 정부법안 보다 산자부 친화적인 내용으로 보완됨.

에너지시민연대 개요
에너지 시민연대는 자원고갈 시대에 작게는 에너지 절약 노하우, 낭비등을 조사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에 대해 체크하는 시민단체

웹사이트: http://www.enet.or.kr

연락처

에너지시민연대 02-733-2022
김태호 사무처장 017-219-5188
박성문 부장 016-78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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