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지난 5월 보험개발원이 손해율 상승의 이유로 참조 위험율을 16.8% 올렸으나, 손보업계는 일제히 담합하여 사업비로 덤터기 씌워 보험료를 슬그머니 2~3배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소리없이 지난 10월 다시 내려 판매하고 있으나, 이때 바가지 씌워 판매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으며, 상품판매는 계약체결 시점의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보험가입금액을 정해서 판매(미평가보험)하여 보험사의 부당이익 챙기기로 이어지고,
화재 발생시에는 초과보험 부분을 제외하고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산출하여 보험가입자의 기대보상금액과 보험사의 실제 보상제시 금액이 항상 커다란 차이가 나거나, 보상시 까다로운 약관해석으로 보상을 회피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손보사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민원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
[ 보험료 산정 엉터리] : 2~3배 바가지 씌우고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인하
2005.5월부터 화재보험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개발원은 화재보험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참조위험율을 16.8% 인상시켜 보험료를 올렸음. 또한, 아파트,창고,콘도등의 공지거리할인율 20%를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36.8% 인상시켰음.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화재보험료 산출에 실제 적용하는 보험요율인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가하여, 전체 손해보험사가 일제히 담합하여 전년보다 무려 2~3배 이상 인상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였음. 삼성은 221.2%,동부는 239.2%, LG는 무려 260.6%를 올려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우다 보소연의 “화재보험료 2~3배인상 바가지쓰워” 언론보도 이후 반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원[보계손 9211-00371(05.10.7)]에서 보험료인상이 과다하다고 보험료 인하를 권고하여 10월부터 보험료를 슬그머니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 화재보험료부당인상에 대한 보소연의 보도자료(2005.7.27)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이해부족에 기인하다” 손보협회는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검토”라는 반박자료를 내놓은 바 있음.
결국 2005.5월부터 9월까지 화재보험 가입은 바가지임이 드러났고,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하는데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음.
< 사 례 1 >
서울 도봉구 번동의 H아파트(관리소장 배OO소장)는 매년 쌍용화재에 연 58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화재보험에 가입해 왔으나, 2005년 8월에 갑자기 약 3배가량 인상된 보험료 150만원을 요구해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화재 보험을 재계약 하였음. 한달후 손보사가 바가지 인상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보험료를 슬그머니 내려 바가지 씌운 보험료의 환급 또는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해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재가입하였음. H아파트는 해약으로 인해 사업비부담, 장기할인혜택(5%)이 없어지고, 단기요율적용등 상당히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함.
[ 상품 판매 엉터리] : 초과보험으로 비싸게 판매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김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건물가액보다 높게 가입하는 것을 손보사가 묵인하여 보험(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그대로 부당하게 챙기고,사고발생시에는 초과부분의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상은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여 민원의 대상이 됨.
* 보소연은 2003.6.18일 화재보험가입시 초과보험 가입주의보를 내렸으나,보험사로서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고 있음.
화재보험은 계약체결 당시 보험대상 건물가액의 평가에 근거하여 보험금액을 정하게 되며 이 금액을 전제로 산정한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함으로써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화재보험 계약이 성립되지만, 실제로 계약체결 당시의 건물가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혹은 실제가치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음.
또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가입 해야하는 16층이상의 아파트등 특수건물에 대해서도 손보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공동물건으로 인수하게 하거나 강제할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임.
*초과보험(overinsurance)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것을 무효로 하고 있음.(일부보험의 상대적 개념임)
< 사 례 2 >
2001년부터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00는 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액 1억2천만원으로 1년만기 화재보험을 계속 가입하였음. “노래방의 추정내용년수가 6년에 감가율 15%” 인 것을 모르고 초과보험으로 많은 보험료를 매년 내왔고, 올해 7월에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가 되어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51개월의 감가율 64%를 적용하여 재조달가격 9,000만원의 36%인 3,000만원밖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민원을 제기함.
보험계약자입장에서는 3,000만원의 보험료 49,300원이면 되는데 1억2천만원의 보험료 197,200원으로 가입하여 147,9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왔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현대해상은 147,900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것임.
[ 사고보상 엉터리] : 거의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며, 보험사는 채무부존재소송제기 처리
화재보험 가입후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초과가입부분을 제외하고 재조달가액에서 경년감가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므로, 소비자는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하다 보험사의 산출한 보상금액과는 터무니 없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며, 보험사는 이론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므로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법적으로 해결함.
< 사 례 3 >
2002.7월 LG화재에 월보험료 203,500원의 “들면 안심보험”에 가입한 한씨는 2005년2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보일러를 틀어 놓고 출타한 사이 화재가 발생함. 소방서에서 “원인미상”이라고 밝혔음에도 LG화재는 중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약관상의 면책사항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민원이 발생함.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초과보험 관행으로 인한 보험사의 부당 이익 취득 및 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인수한 보험가입금액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보험소비자도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초과되어 책정되지 않도록 초과보험과 약관상의 면책내용을 숙지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으며, 손해보험사가 2005.5월부터 9월까지 화재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운 것이 드러난 이상 이때 가입한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바가지 씌운 만큼 즉시 환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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