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시 : 2005. 12. 2(금), 14:00~16:00
ㅇ 장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회의실(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체신청 건물 8층)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심판은 금년도 마지막 지방순회 심판으로서 지역 내 아파트 분양광고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흥동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등 3건에 대하여 심의
ㅇ 심의 안건
- 흥동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 꾸바꾸바 체인본부의 가맹사업거래법 위반행위 건
- (주)하이항공여행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소재 피심인 등 이해 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지역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 4회(전원회의 2회, 소회의 2회) 지방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왔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광주(6.22, 전원회의), 대전(10.7, 소회의), 대구(10.19, 전원회의)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한 결과 지역 상공인 및 대학생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아 지역사회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정거래 의식과 관행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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