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당은 오늘(12.1)「의원총회」를 열어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비정규직 관련법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수용한다. 관련법에 대한 노사정 및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그렇다고 관련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도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쟁점으로 남은 사용사유 제한, 고용 의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등은 법 시행 이후에 논의해도 될 것이다.

2. 사립학교법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 등에서 2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선택하게 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 다만, 이사를 7명으로 하고,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로 하자는 민주당의 기존 당론은 유지한다.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법제화 등의 문제는 이번 사립학교법 처리와 분리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3. 도청관련 특검법 특별법
도청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는 기존 당론(특검법)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공운영씨가 국정원에서 갖고 나간 도청테이프(X파일)의 공개를 위한 특별법에는 계속 반대한다. 미림팀 이후의 새롭고 광범한 도청의 결과는 묻어둔 채, 더 오래되고 극히 일부에 불과한, 그것도 국정원의 일부 전직 직원이 불순한 목적으로 들고 나간 도청테이프 내용만 공개하자는 것은 형평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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