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동아일보 보도 및 유승민의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4개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정권과의 교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신문사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던 입장을 번복했다.(동아일보)
민언련이 고발안한 신문사들은 조사에서 제외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다.(조선일보)
“언론탄압의 주구로 전락한 공정위는 각성하라”“본사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공정위가 갑자기 본사조사에 나선 것은 비판 언론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유승민의원 1일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조선·동아·중앙·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기본적으로 신고 내용의 위법성 여부 확인 등 법집행을 위한 것일 뿐이며, 언론탄압을 뒷받침하거나 신문의 성향 등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한 바 없습니다.
조선·중앙일보·헤럴드경제의 경우 부당한 지국 계약 해지 등 본사와 지국과의 분쟁과 관련해 지국장이 공정위에 신고했고, 시민단체인 민언련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본사가 지국에 대하여 과도한 무가지를 제공한다고 신고해 왔으며,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신고된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 여부는 자료를 검토해 지국조사 결과 처리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금년 3월부터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4개 신문사 본사에 대한 이번 현장조사 착수는 이러한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05. 12.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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