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12. 1(목) 유승민의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공정위의 특정업무경비(조사활동비)는 공정위 창립시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하여 왔음.

공정위 특정업무경비는 사업자의 일반동향에서부터 사건의 단서포착, 조사계획 수립 등 사전단계에서의 정보수집 활동과 사건조사시의 조사활동, 사후평가 등 공정위의 광범위한 업무활동을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서

예를들면, 독과점 시장구조개선, 부당내부거래, 위장계열사 조사, 출자총액제한 조사, 부당 공동행위 조사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 등에 사용

특정업무경비는 필요시 위원장뿐만 아니라 공정위 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 용도가 아닌 위원회 각 부서 공통 및 복수부서 관련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소요 발생시마다 일정금액을 집행

위원회 모든 직원이 사용하는 동 특정업무경비는 정보수집활동의 성격상 구체적 증빙의 예외를 인정한 세출예산집행지침과 계산증명규칙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있음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은밀한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자와의 접촉사실 등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사건처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증빙 곤란

유의원이 언급한 “위원장 개인통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을 위한 것으로 공적인 필요에 의하여 별도 개설한 것임

아울러, 위원장 해외출장중 조사활동비를 지출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은 당초 일정을 단축하여 귀국(‘04.3.12)함에 따라 조사활동비 집행시점에는 국내에서 집무중이었기에 이는 사실과 다름

2005. 12. 1.
공정거래위원회 총무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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