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최종안을 내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 내용은 기간제고용의 갱신사유 제한을 포함한 복수안과 불법파견 고용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제안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극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연내입법의 최저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사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은 기간제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비정규법안의 합의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사합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노사간의 합의만을 선결조건으로 주장한다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사유제한은 한국노총도 원하는 바다. 그러나 허점이 있고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산별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유제한과 교체사용 금지를 규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의 이미지를 벗고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심지어 노동운동에 대한 정풍운동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렇다면 이제 수백만의 노동자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채용 및 고용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비정규 법안에 대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한국노총은 호소한다. 우리는 합리적 개혁과 진취적 진보를 지지할 의지가 있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종안을 중심으로 미합의 쟁점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그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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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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