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성명-반인권적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월30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율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5일 상임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직접적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 있었다면 이미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을 더욱 확대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보사 등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치열한 로비였을 것이다.

본 법안의 핵심내용인 ‘금강위원회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부여’는 사문화 된 법률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2002년 재경부는 위와 대동소이한 법률인 보험업법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삭제를 권고하여 삭제된 바 있다.

2002.9.25일 인권위원회는 추진된 법률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우려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청 및 보험회사 지정병원 등에서 입수한 정보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렇듯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사회단체의 한결같은 반대로 ‘죽어버린’ 법률안의 관뚜껑을 열어 부활시키려는 그 집요함의 배경은 무엇인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를 모든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각종 개인정보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항상 불안 속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작금의 불행한 현실이다. 여기에 이제 개인질병정보유출까지 보탠다면 이것은 생보사 등의 정보활용으로 수익극대화의 최고수단이 될 것임은 물론, 질병 당사자는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의 질병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나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이다. 수십만 보험설계사들이 당신의 모든 질병을 들고 돌아다닐 수 있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에 충분하다.

헌법 제37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질병정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영역이다. 초헌법적인 법률안으로 반인권적 정보유출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유린은 물론, 법체계까지 파괴하려는 작태를 규탄한다.

국민의 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만 노동자 일동은 관련 부처의 책임자 문책과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본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하여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5.12.2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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