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성명-‘우리는 국민을 위한 공단의 수장을 원한다’

서울--(뉴스와이어)--6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의 질의응답을 접하며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단이사장 선임을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5명의 공단상임이사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굴복하여 복지부 공무원등 4명을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담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이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6월 28일로 예정된 공단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생각대로 공단을 좌지우지할 허수아비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꼭두각시 이사회가 될 것은 불보 듯 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미 정산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위한 정관변경시부터 탈법적인 수정인가를 하는 등 공단이사장선임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보다는 자신들의 지배개입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는데 혈안이었다. 그 결과 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을 위한 정관변경안의 승인을 놓고 공단이사회와 줄다리기 끝에 6월 9일에야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관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수정없이 즉시 승인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때는 이미 온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공단이사장의 공석이 한달이상 예견된 시점이기도 하다.

공단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복지부의 지배개입을 강화할 욕심으로 공단이사장의 공석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한 복지부는 6월 9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지연하더니 급기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5명)을 제외한 비민간위원 모두(4명)를 복지부공무원등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공단 상임이사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공단상임이사가 모두 복지부의 요구에 굴복한 것을 확인하고서야 운영규정을 승인한 파렴치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하기관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비민간위원을 해당부처공무원으로만 추천한 곳이 유독 복지부산하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산하기관장선임의 공명ㆍ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정산법’)의 입법정신을 보건복지부는 모르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으로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고지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건강보험공단은 재원을 부담하는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참여와 견제속에 운영되도록 하여야하며 기관장선임의 공정ㆍ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산법에 의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가입자대표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민간위원을 제외한 비민간위원을 복지부공무원만으로 구성하려는 복지부의 의도는 공단지배야욕이라는 비판을 넘어 공단운영에 있어 당연히 가져야할 구성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우리노조를 비롯하여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경실련과 같은 사회단체등도 공단의 이사장선임과 관련한 복지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부의 단편에 다름 아니다.

또한 공단의 자율성확보를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공단의 상임이사들이 복지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였다는 소식에 우리는 공단의 미래를 함께하기에 너무도 부적절함과 아울러 공단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에 야합한 이들에게 퇴진을 촉구한다. 그들은 언제고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하여 권력에 부화뇌동하며 가입자의 권리를 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회자되었듯이 지자체 선거에 낙선한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으로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비전문인이 공단이사장이 선임된다면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공단의 미래는 없다.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투명하게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정산법도 무시하고 복지부의 의도대로 이사장을 선임하려 시도한다면 우리는 정산법 폐지는 물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머뭇거리지 않고 임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복지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6.2.27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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