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기관장추천위원 정관개정안 또 다시 '개악 반려’…파문 확산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30일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이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을 또 다시 반려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는 아예 반려에 그치지 않고 관련규정을 복지부 승인사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6월말로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단이 정산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정관개정안을 5월3일 복지부에 인가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복지부장관이 이사장추천위원의 관반수를 추천하도록 정관을 자의적으로 수정하자 이사회는 5월18일 정관개정원안을 재의결하여 인가요청을 한 것이다.

5월18일 이사회 재의결 당시 대부분의 이사들은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수정한 ‘복지부의 이사장추천위원 과반수 추천권한’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특히, ‘타 산하기관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를 우려해 복지부의 자의적인 정관수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산법의 취지는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낙하산식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산하기관의 민주성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산법은 기관장추천위원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추천위원 선임권을 해당기관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와 관련한 이사회의 정관개정과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 5월3일 공단 이사회에서 정산법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정관 일부변경을 복지부에 인가 요청, ▲ 5월11일 보건복지부는 정관에 정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관을 수정하여 인가, ▲ 5월18일 복지부의 정관수정인가에 대하여 기예처가 ‘정산법에 규정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하위규정인 정관에서 이사회에 부여된 추천위원 선임권을 제한한 것은 정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사회는 5월3일 안대로 재의결하여 인가요청, ▲ 5월 29일 복지부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의 복지부장관 추천’을 빼고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승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정관변경안의 인가요청을 반려.

복지부의 요구대로라면 복지부가 이사장 추천위원의 과반수 추천을 관철시키지 않아도 차기 이사장 임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이사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복지부장관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차기 이사장의 추천, 임명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절차적 규정으로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정산법에 따른 정관일부변경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기관장의 선임을 방해하여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이 선임되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속 노조가 정부산하기관이 대부분인 공공연맹의 박용석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이처럼 정산법 파괴행위를 반복한다면 유명무실한 정산법의 폐지를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의 줄다리기는 여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06. 6. 1.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웹사이트: http://www.ksiu.or.kr

연락처

02-4977-88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