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반인권적 ‘개인질병 요청법률안’ 몸통을 밝혀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월30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율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5일 상임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을 시도했었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직접적 당사자인 시민단체와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 있었다면 이미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을 더욱 확대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보사 등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치열한 로비였을 것이다.
본 법안의 핵심내용인 '금강위원회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부여'는 엄청난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절된 법률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2002년 재경부는 위와 대동소이한 법률인 보험업법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삭제를 권고하여 삭제된 바 있다.
2002.9.25일 인권위원회는 추진된 법률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우려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청 및 보험회사 지정병원 등에서 입수한 정보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렇듯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사회단체의 한결같은 반대로 '죽어버린' 법률안의 관뚜껑을 열어 부활시키려는 그 집요함의 배경은 무엇인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를 모든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재정경제위원회는 모든 국민을 예비보험사기꾼 혐의자로 만들려 했다.
각종 개인정보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항상 불안 속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작금의 불행한 현실이다. 여기에 이제 개인질병정보유출까지 보탠다면 이것은 생보사 등의 정보활용으로 수익극대화의 최고수단이 될 것임은 물론, 질병 당사자는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의 질병정보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개나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이다. 수많은 민간보험사들이 우리들의 질병정보내역으로 장사를 하며 시중에 유포시킬 수 있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동 법안이 일개 의원의 대표발의나 위원회의 동의로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 그 뒤에 감춘 몸통 없이는 이토록 오랫동안 치밀하고 집요하게 같은 시도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대표발의자인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은 발의배경을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김 의원의 말대로 진의가 아니었다면 동 법안이 얼마나 국민들의 사생활에 민감한 사안인지도, 이것이 몰고 올 일파만파의 파장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민의 뜻을 대변할 자격을 상실한 수준미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일 뿐이다.
국민의 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만 노동자 일동은 김효석 의원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본 법률안에 찬성한 소위 위원들 또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작금의 경위를 끝까지 추적, 음모를 진행시킨 몸통과 그 들러리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12.5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노련/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웹사이트: http://www.ksiu.or.kr
연락처
전국사회보험노조 선전국(02-3270-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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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8일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