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송수행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킨 송무담당관실의 사례와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 적극적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소비자기획과의 사례를 업무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
송무담당관실은 그동안 문서로 관리되어 오던 준비서면, 판결문 등 다양한 소송자료를 DB화하여 소송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직원간 공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송수행의 효율성을 제고
동일한 자료를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업무 간소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
판결내용에 대한 쟁점사항 등을 지식경영시스템에 등록·DB화(‘05.11월 기준 약 400여건)하여 모든 직원이 공유
승소사건의 판결내용을 위원회 처분시 활용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제고함으로써 피심인의 위원회 처분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
* 피심인의 소제기율: 5.2%(‘04년) → 3.1%(’05년)
소비자기획과는 시민단체, 소비자보호원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기여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그 피해유형, 피해예방법, 구제방법 등을 신속히 알림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는 제도
* 차량네비게이션 방문판매 기만상술 주의보(3.30),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주의보(4.22) 고가청소기 판매 주의보(9.29), 결혼정보업체 계속거래 해지 방해 주의보(10.26), 청소년 상대 어학교재 기만상술 주의보(11.18) 등 5회 발령
또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제공 창구로서 소비자종합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를 구축
소비자가 구매전, 구매시, 구매후 단계를 포괄하는 정보제공 체계를 수립하고 주요 상품·서비스별 정보와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구제 및 상담에 관한 정보를 담은 “소비자핸드북” 발간을 통해 소비자 주권 확립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선정됨
특히 이번 제4회 업무혁신경진대회에는 위의 수상작 이외에도 소액다수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불만관리시스템 도입 등 소비자정책관련 혁신사례가 많이 출품되어
심사에 참여한 민간자문위원들은 똑똑한 소비자를 육성하여 피해를 예방하려는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역시 소비자정책 주무 부처답다 !”라고 평함
〈업무혁신경진대회 10개 본선 출품 사례〉
1.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소비자기획과)
2. 국제경쟁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카르텔 인식 제고(공동행위과)
3.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제도(우수사례, 소비자기획과)
4.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도입(제조하도급과)
5. 맞춤식 소비자교육(대구사무소)
6. 초등학교 일일 공정거래 교실(부산사무소)
7. 소송자료 DB화를 통한 소송 수행의 효율성 제고(최우수사례, 송무담당관)
8. 파란-공정위 뉴스섹션 개설(정책홍보팀)
9.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우수사례,소비자기획과)
10. 대형유통업체 납품사업자에 대한 이메일서비스 실시(유통거래과)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혁신인사기획관실 서기관 노상섭 02-504-9477~8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