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홈쇼핑 등의 관악유선방송국 인수에 대해 시정조치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11.30. (주)현대홈쇼핑 등의 (주)관악유선방송국 기업결합 건에 대해 서울 관악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저해성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음

- 다 음 -

(주)관악케이블TV방송과 (주)관악유선방송국은 향후 2년간 공정위가 매반기별로 제공하는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이용요금 부과현황’을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자체방송, 요금고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함

- 2주간 자체채널을 통해 매일 11:00~12:00, 16:00~17:00에 각각 1차례씩 20초 이상 방송

- 요금고지서(우편, e-mail 등 발송유형에 관계없이 적용)에 게재

- 2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pop-up)창을 이용하여 게재

※ 동 조치는 전체 소비자들이 인근 지역의 요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1. 시정조치 배경

□ 기업결합 개요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H&S, 현대쇼핑, 서초케이블TV방송, 부산케이블TV방송, 금호케이블TV방송 등 현대백화점 기업집단 소속 6개 회사가 관악유선방송국의 주식 93.2%를 취득(‘05.3.11)

취득회사들의 계열회사인 (주)관악케이블TV방송과 피취득회사인 (주)관악유선방송국은 모두 서울 관악구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사업자간에 기업결합이 발생

□ 경쟁제한성 판단

결합후 SO가 2개→1개로 감소(점유율: 97.9%)하여 SO간 경쟁이 사라지게 되므로 결합당사회사가 현재의 이용요금을 방송위원회가 승인*한 요금범위 내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상품의 선택 폭도 감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방송위원회는 SO가 각 상품별로 부과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상한(승인요금)을 규제하고 있으며, 개별 SO들은 동 범위내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2. 시정조치 내용 및 기대효과

방송위가 관련법령에 따라 ‘동일구역내 SO간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향후 위성방송이 SO의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디지털방송 통합추진으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하기로 결정

※ 방송위, ‘동일 방송구역내 SO간 통합정책’

방송위는 '00.1. 방송법을 제정하여 중계유선방송을 종합유선방송으로 통합하고, 위성방송을 도입하여 다채널 매체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방통 융합 및 디지털화 등 급속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1단계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하여 동일 구역내 복수 SO를 인정하고, 2단계로 SO간 통합을 전제로 재허가하는 정책 추진

- RO의 SO 전환 승인 : 77개 SO 사업구역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RO들에 한해 SO로의 전환을 승인(‘01~’02)하여 총 42개 지역에 복수 SO가 발생

- 전환 SO에 대해 승인기간(3년)내 주주구성 변경을 금지하되, 동일구역내 SO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특정 SO에 의한 시장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SO간 겸영을 제한하되, SO간 통합을 위해 동일구역 SO 겸영은 제한하지 않음

방송위는 SO가 각 상품별로 부과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상한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범위내에서 개별 사업자들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대신,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지역 SO 및 위성방송의 요금관련 정보(상품별 평균 및 최저 요금, 채널수 등)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요금인상을 감시하고, 과도한 요금인상시 위성방송으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도 요금 책정시 소비자 반응, 인근지역 요금수준 등을 의식하여 급격한 요금인상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동일구역내 SO간 기업결합으로 최초사례인 경기케이블네트워크의 한빛기남방송 인수건에 대해 2년간 전년도 전국평균요금으로 이용요금을 제한하는 시정조치(‘04.8.)를 내린 바 있으나, SO 방송구역별로 경쟁수준이 상이하여 전국평균요금을 경쟁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방송위 요금규제와 상충하는 문제 등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기업결합과 사무관 김문식 02-507-1934~5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