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의 GDP 대비 6% 수준을 2008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5년 GDP를 기준으로 추가 소요재정이 30조 2,577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과 교육세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5년 12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교육위원장(황우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주관한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정일(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임기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현재 4.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악화된 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IMF 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위기에서 3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등 현재의 교육재정 위기는

첫째, 2004년 12월 말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 봉급·증액교부금이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되면서 봉급교부금 중 시 지역 중학교 교원의 인건비가 누락된 ‘사건’

둘째, 교육세 및 내국세의 계속적인 세수 감소

셋째, 2005년 12월말까지만 효력을 지니는 교육세법상의 일부 세목의 징수기간이 만료되는 것 등 3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 꼽은 3가지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04년 12월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이 개정될 당시인 2004년 12월까지는 시 지역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들이 봉급교부금으로 산정되지 않아 2004년 12월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시 지역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 만큼을 법정교부 비율에 당연히 반영해야 했으나 누락시키면서 개정 아닌 개악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누락된 봉급교부금이 약4조원에 이르러 결국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악화

둘째,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누적된 세수 결손과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교육세 및 내국세 세입 결손현상

셋째, 국세교육세의 등유, 중유, 부탄, 부산물유류(‘05.12.31)와 교통세액(’06.12.31),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레저세액(‘06.1.1부터 60%에서 20%로 환원)과 담배소비세액(’05.12.31)의 한시법에 따른 세수 감소가 약 2조 2,483억 원에 이르는 등의 원인이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2005년부터 교육재정 GDP 비율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수준인 교육재정 GDP 6%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법정교부율 인상/봉급·증액교부금 부활)

둘째, 교육세 개편(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기타 교육세 비율 인상 및 징수기간 연장)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시·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인상 / 학교용지 공급가격 인하 / 시·군·구의 교육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 법정교부율 인상 : 교부금법 개정 이전 수준에서 내국세의 법정교부율을 15% 수준으로 2008년까지 인상해야.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현행법 체제 방식으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현 19.4%에서 2008년에 24.0%가 되도록 해야 함.

▲ 봉급·증액교부금 부활 : 2005년부터 봉급교부금에 포함되었어야 했을 시 지역 중학교 교원봉급·수당에 대한 금액 3조 7,654억 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발생한 국가지원금 결손액은 교부금법 개정 전 상황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증액 교부되는 증액교부금도 다시 부활시켜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함.

□ 교육세 개편

▲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 1958년에 소득세에 교육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고 조세의 성격과 관련 간접세에 교육세를 부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세에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가장 절적한 세목은 소득세임

▲ 기타 교육세 비율 인상 및 징수 기간 연장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

▲ 시·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인상

▲ 학교용지 공급가격 인하

입법 예고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될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변경될 수 있어 3년간 2조 7,000억 원의 재원확보효과가 있음. 따라서 민간유치방식(BTL)에 의한 학교 신축을 시도하기 보다는 종국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의 학교는 무상으로, 고등학교는 50% 수준의 조성원가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함.

▲ 시·군·구의 교육투자 확대

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님. 2003년과 2004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순 예산이 증가했으나 교육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시·도가 있으며 전국 시·군·구 교육경비지원조례 설치율이 30.2%에 지나지 않음. 또한 현재 시·군·구 일반회계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평균 0.46%에 해당 하는 바(미국 기초자치단체 41%, 대만 25~30% 투자), 이를 5%까지 확대할 경우 3년간 7조 4,325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제발표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은 GDP 6% 교육재정 확보공약은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즉, 기존의 교육재정의 ‘사용’ 개념을 벗어나 인재개발과 육성이라는 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교원의 인건비 확보를 교육재정의 관건으로 보고 이를 위해 불안정한 봉급·증액교부금 보다는 교부율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가 아닌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확실히 보정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의 이군현 의원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교부금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며 경기가 활성화되면 교육재정은 지금보다 더욱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 확보에 있어 교육세와 내국세의 세입결손액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및 내국세의 추정치를 정하고 세입이 부족할 경우, 보전방안과 시·군·구 등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심각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BTL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철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관은 교부금법 개정 당시 시 지역 중학교 교원 및 고등학교 교원 봉급은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으로 충당되었던 것인 바, 교부금법 개정으로 시 지역 중학교 교원의 봉급 및 수당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분담 증대 유도 및 민간투자확대를 통한 재원확보의 다양화와 학교용지 공급가격의 완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의 인하를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철수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은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관련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GDP 약 27%로 OECD 평균 41%의 2/3정도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부분에 대한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민간재원 확충, 교육투자의 효율성제고를 통해 교육투자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홍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은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65.5%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감과 관계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결정되는 구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가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BTL 사업과 관련,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하여 동 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 이자비용과 유지비용이 훨씬 커 비경제적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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