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에서는 지방세 2억3천여만원이 체납된 압류 자동차 11대를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 처분되는 11대의 압류자동차는 인천시 서구 석남2동 642-2번지 (한진중공업 2 보세창구내 오토마트, T.032-578-0442)에 보관되어 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10:00~17:00(점심시간 차량확인불가 12:00~13:30) 공개되고 입찰등록기간은 12.13일부터 ~ 15일까지이고 낙찰자 발표는 16일 낮 12시 이후이다.

낙찰자 결정기준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와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이며,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를 먼저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시 금고에 귀속되며, 해당 차량은 재 공매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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