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 12. 8(목) 13:30~17:20 과천청사 3·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심결사례연구 발표회』를 열고 올해 『우수심결사례 및 올해의 조사공무원』을 선정할 계획임

이번 행사는 공정위가 최근 2년간 처리한 주요사건 중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모범사례를 사건담당자가 직접 연구·발표하고 토의하는 『연구 및 경연』의 장으로 마련됨

공정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건조사 능력과 심사업무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한편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앙양 등을 통해 조직혁신분위기도 고양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진배경 및 내용

공정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종 경쟁제한적인 행태를 시정하고 반경쟁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 동안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기업들의 위법행위 등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점차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밝혀내는 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 행사는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이 조사현장에서 있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한 조사방법 등을 소개하고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발표자와 참석 직원 간에 열띤 토론을 가짐으로써 직원들의 조사방법 공유와 사건처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음

발표회는 사건처리 부서별로 엄선한 사례에 대해 조사공무원 8명이 자신이 직접 처리한 사건의 처리과정,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됨

* 발표사례 증가 : 발표사례 5건(‘04년도) → 8건(‘05년도)

공정위 상임위원(3명) 및 각 국에서 선발된 평가단(24명)이 사건처리의 적정성·타당성·발표능력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함

최우수 1명은 『올해의 조사공무원』으로 선정되고 상금과 인사가점이 부여되며, 우수상 1명에게도 상금 및 인사가점이 부여됨

*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연말 종무식 행사시(05.12.30) 예정

□ 기대 효과

사건처리의 모범사례 발굴 및 직원들 간에 사건조사 기법 공유 등을 통해 조사 및 심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및 직원들의 사기앙양 등을 통해 조직혁신 분위기 조성

[참고]

제6회 심결사례 연구발표회 발표자 명단 및 발표사례 제목

1. 대구사무소(하도급과) 김한주(5급)
대구유치원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2. 광주사무소(가맹사업거래과) 이선경(6급)
경향신문 광주지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3. 대전사무소(하도급과) 정영태(6급)
제천시 경관조림사업 입찰참가 10개 충북지역산림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4. 경쟁국(단 체 과) 김홍기(5급)
케이티 및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담합행위에 대한 건

5. 송무담당관실 강희은(5급)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3개사의 저리 후순위대출을 통한 에스케이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건(SK5차)

6. 부산사무소(하도급과) 이형석(6급)
부산·경남지역 2개 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하이트맥주(주)와 대선주조(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7. 독점국(기업결합과) 김문식(5급)
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8. 하도급국(하도급기획과) 이경만(5급)
삼성전자(주) 및 소속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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