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11개 페인트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피심인 : KCC, 디피아이, 삼화페인트, 건설화학, 조광페인트, 동주산업,벽산페인트, 현대페인트, 인터폰, 파우켐, 엘지루코트(유)
※ 페인트는 건축용, 공업용, 자동차보수용, 선박등 전산업분야는 물론, 가정에서도 집단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제품임.

이번 사건은 일부 업체들이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따라 연명으로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사건전모가 밝혀져 해결된 사건임.

◇ 담합행위의 주요내용

이번에 조치를 받은 11개사는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공업용(中 분체도료), 중방식(中 강교용) 등 대부분의 페인트 가격의 인상수준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하여 이를 실행

※ 합의 후 1주일~1개월 사이에 합의내용대로 가격 인상 실행
※ 공업(분체)용도료 : 주로 가전용(냉장고, 에어콘, 전자렌지, TV 등)과 각종 전자제품(핸드폰, 컴퓨터, 카메라 등), 각종 공산품의 도색에 사용되는 분말형태로 열을 가해 도색하는 공업 용도료의 일종임.
강교(鋼橋)용도료 : 주로 교량, 철골 등의 부식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유성도료로서 중(重)방식 도료의 일종임.

◇ 담합에 따른 국내 소비자 피해추정액 : 약 770억

* OECD는 담합에 의한 회원국 내 소비자 피해를 관련매출액의 15%~20%로 분석한 바 있으며, 상기 피해추정액은 관련매출액의 15%를 적용한 것임.

◇ 조치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총 109억원

(주)케이씨씨 : 3,338백만원, 삼화페인트공업(주) : 2,225백만원
(주)디피아이 : 1,976백만원, 건설화학공업(주) : 1,834백만원
(주)인터폰 : 388백만원, 조광페인트(주) : 312백만원
(주)파우켐 : 229백만원, 현대페인트공업(주) : 205백만원
벽산페인트(주) : 194백만원, 엘지루코트(주) : 74백만원
동주산업(주) : 56백만원

◇ 이번 조치의 의의

이번 사건은 페인트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첫 번째 시정조치임.
이번 시정조치로 페인트 산업분야의 가격경쟁이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간재 및 소비재 분야의 담합을 적극 조사·시정하여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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