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재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결단은 열린우리당의 강한 연내입법 의지와 한나라당의 재계의견 반영 등 각 정당의 서로 다른 입장들의 조율 속에서 미약한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강행처리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공개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사용사유 제한을 통한 기간제근로의 남용을 억제하고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 시점에서 8일 오전 8시30분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의 초청으로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 위원장은 회의를 갖고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 제한의 원칙은 지키되, 그 범위를 10가지로 대폭 확대하는 양보안을 제안하였다.

당초부터 한국노총은 양대노총 공조하에 사용사유 제한을 주장하였으나, 단지 여당과 한나라당, 재계의 강한 반발로 인한 실현 불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최종수정안에서 한발 양보하는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이 사용사유제한의 원칙은 지키되 그 범위를 10가지로 대폭 확대하는 양보안에 대해서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입장은 이미 제출한 최종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사용사유 제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양보안을 제출한 만큼 각 정당들이 한발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속에서 이번 정기국회내에 타결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금번 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비정규보호를 위해 조직화사업과 추가적인 입법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계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한바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양보안이 수용되어 원만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한편 노동계 공조가 복원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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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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