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까르푸 성희롱사건 기각 결정
이 사건은 지난해말부터 금년상반기에 걸쳐 까르푸 면목점 노동조합 소속 직원 6명이 수납팀장으로부터 다섯건의 성희롱을 당했다며 한국까르푸노동조합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진정인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으로 노동조합과 진정인들은 이를 빌미로 회사측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비난 공세를 폈던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전체 다섯 건 모두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 혹은 호의적인 농담 수준으로
성희롱에 해당되는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 혹은 "참고인들의 진술 결과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는 이유를 들어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다.
회사측은 노동조합과 진정인측이 장기간에 걸쳐 이 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하는등 당사자의 인권을 극도로 유린하고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 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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