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오늘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개인 모두에게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간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등 제한된 예술 장르에 대한 기능 습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 문화예술교육으로는 21세기 지식·문화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력이 양성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조적 문화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어린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향유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법 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부처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문화시설의 책임과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탈북자·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문화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전문강사’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예술 분야별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격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창작자 중심이었던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민병두 의원 대 표 발의 문화 예술 교육 지원법의 내일 본회의 통과를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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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 화일 05.11.15).hw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라 함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 牡?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나.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2년 이상 수행한자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원안과 같음)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2. (원안과 같음)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 9. (원안과 같음)

<삭 제>

10. (원안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안과 같음)

③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냅걋旼〈報?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안과 같음)

제8조(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중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원안과 같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원안과 같음)

④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원안과 같음)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dmin.net

연락처

민병두의원실 02-78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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