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주)폴리시엔코리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였음.

<법위반 내용> :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 위반 행위

(주)폴리시엔코리아(대표이사 고병완)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직접판매조합, 특수판매조합)에 가입하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 등 6단계 직급구조로 구성된 자사의 판매조직을 이용, 2005.3.7~5.9 휴대폰 정액제부가서비스*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

* 휴대폰 정액제 부가서비스 : 소비자가 월 49,500원을 납부하면 월 3,000분 휴대폰 통화가능

<조치내용> : 시정명령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할 것을 명령

이번 시정조치로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는데 기여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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