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량정화조 판매업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 판매업소중 6개소가 불량정화조를 판매·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불량제품을 제조·공급한 제조업체 5개소(위반 건수 41건)가 함께 적발되었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정화조는 일정한 두께기준을 확보해야 함에도 정화조가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두께기준 미달이 33건이며 제조일자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8건 등이다.
* 두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쉽게 깨지거나 휘어져 정화조의 성능이 저하되며 오수·분뇨가 흘러 나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야기시킴
이번 단속은 환경부에서 불량정화조 근절을 위하여 지난 해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불량정화조 근절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5번째 실시한 것으로 그간 총 5차례의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117개소(판매업소 55개소, 제조업체 62개소)를 적발(위반건수 252건) 조치하였다.
이는 전국에 정화조 제조업체가 94개소가 운영중임을 고려할 때 1여년동안의 특별단속에서 제조업체 62개소가 적발된 것은 정화조 제조업계에서 불법 정화조 제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불량 정화조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일부 불량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약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행 3회 적발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2회적발시 취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정화조를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가 설치함으로써 불량 정화조가 설치되거나 부실 시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부실정화조가 아예 시공되지 못하도록 건축주 자가시공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업체에서 책임시공토록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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