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 정성진)는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05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

대상기관 : 대국민·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25개 공공기관
(중앙부처21, 청12, 자치단체241, 지방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35)

※ ‘04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우수(9.0이상)한 11개 기관은 금년도 측정대상에서 제외(산림청, 제주도,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ㅇ 대상업무 : 우월적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1,330개 업무
ㅇ 조사대상 : 조사대상 업무와 관련있는 민원인·공무원 86,892명
ㅇ 조사방식 및 조사기간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조사(8.25~10.2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리서치)

※ 특히 금년에는 그 동안의 시계열 자료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청렴도 측정모형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

325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8점으로 ’04년에 비해 0.30점이 상승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기관이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평가

* ’04년도의 경우 기존모형에 의한 종합청렴도는 8.46점 이었으나 금년도 평가 모형으로 다시 환산할 경우 8.38점으로 보정됨

종합청렴도 9.0이상의 우수기관도 62개 기관으로 대폭 증가(‘04년 11개 기관)
※ ‘04년 대비 청렴도 하락기관 : 60개 기관

평가항목별로도 대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의제기의 용이성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소폭 하락

【기준·절차의 현실성】
(’02) 5.95점 → (’03) 6.71점 → (’04) 7.17점 → (’05) 7.66점(+0.49점 개선)

【이의제기의 용이성】
(’02) 4.93점 → (’03) 5.61점 → (’04) 6.37점 → (’05) 5.79점(△0.58점 하락)

이는 각 기관이 부패예방을 위해 민원인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소극적·단기적인 부패통제전략을 취하는 데서 기인

공무원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금품·향응 제공은 조사대상자 중 0.9%로 나타나 ’04년 1.5%에 비해 다소 감소

ㅇ 금품·향응 제공이 없는 기관도 ‘04년 34개 기관(전체 313개 기관)에서 금년도에 65개 기관(전체 325개 기관)으로 대폭 증가

※ ‘04년 대비 금품·향응 제공률 감소 기관 : 204개 기관(전체기관 중 63%)
‘04년 대비 금품·향응 제공률 증가 기관 : 68개 기관(전체기관 중 21%)

측정업무 가운데 금품·향응 제공률이 평균제공률(0.9%)의 2배(1.8%)이상인 업무가 300개(전체업무 중 22%), 3배(2.7%) 이상인 업무가 134개(전체업무 중 10%)로 나타남

【금품제공률이 높은 취약업무 (예시)】
중앙행정기관 점검·검사(1.4%), 중앙행정기관 지도·단속(1.4%), 광역 시·도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2.6%), 공사계약(시·도 1.3%, 교육청 1.6%), 지방교육청 운동부운영(4.4%), 기초자치단체 주택건축 인허가(1.5%) 등

기관유형별로는 ’04년 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비교적 크게 개선되어 기관유형별 청렴도가 상향평준화되는 추세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단속·규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11개)의 청렴도(8.54점)가 총괄·조정기관(5개)의 청렴도(8.92점) 및 조성·지원기관(17개)의 청렴도(8.84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주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관련기관(7개)의 청렴도(8.92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정부투자기관(9개)의 청렴도(8.47점)는 낮은 수준

특히, ’04년에 청렴도가 낮았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대폭 개선

업무분야별로도 대부분 업무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운동부운영,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취약

정화구역해제, 조사 업무 등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의 정도가 낮고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개선 필요

업무성격별로는 공공기관간 업무의 청렴도(8.93점)가 일반적인 대민업무(8.64점)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

다만, 공공기관간 업무 중 「중앙행정기관의 유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관리업무」는 청렴도(8.28점)가 낮게 나타남

금년도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

우선, 각 기관이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자율적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이에 대해서는 ‘06년도 부패방지 종합평가를 통해 중점관리

※ ’04년 청렴도 취약업무(66개)를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집중 관리한 결과, 금품·향응 제공률(5.2→1.6%) 등 청렴도가 대폭 개선

특히, 각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부진한 구조적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진단(BPR)을 실시

※ 법·제도, 인력운영, 조직문화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또한,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결과는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산하기관 경영평가(기획예산처) 등에 폭넓게 반영

그리고, 청렴도 측정제도의 객관성과 기관대표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

‘06년도부터는 외부 적발·처벌실적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평가장치를 개발, 기존 청렴도 측정제도와 통합하여「기관종합청렴도」평가제도로 발전

※ 정책투명성평가는 정책결정과정의 부패거래 위험요소 및 결정방식의 투명성 등에 대해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평가를 실시

이와 함께 기준·절차의 비현실성 등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관련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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