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 대 국민·대 기관 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 측정 개요

대상기관 : 대 국민·대 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04개 공공기관(중앙부처20, 청14, 자치단체214, 지방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40)
※ ‘05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우수(9.0이상이며 금품·향응 제공률 ‘0%’)한 35개 기관은 금년도에 한해서 측정 제외

대상업무 : 우월적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1,369개 업무

조사대상 : 측정대상 업무의 고객(‘05. 7~’06. 6)이었던 일반국민·공무원 등 89,941명

조사방식 및 조사기간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조사(8.28~1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리서치)

□ 304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7점으로 ’05년에 비해 0.09점이 상승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의 결과로 평가

종합청렴도 9.0점 이상인 기관이 측정대상의 32%인 97개(‘05년 62개)

- 종합청렴도 9.0이상이고 금품·향응 제공사례가 없는 우수기관은 45개로 증가(‘05년 35개 기관)

※ ‘05년 대비 청렴도 하락기관 : 94개 기관

□ 공무원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금품·향응 제공경험자는 조사대상자 중 0.7%로 나타나, ‘05년 0.9%에 비해 감소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없는 기관은 ‘05년과 동일한 65개 기관(‘05년 : 65개/전체 325개 → 65/304개 기관)

※ ‘05년 대비 금품·향응 제공률 감소 기관 : 159개 기관(전체기관 중 52%)
증가 기관 : 94개 기관(전체기관 중 31%)

금품·향응 제공률이 평균제공률(0.7%)의 2배(1.4%)이상인 업무가 326개(전체업무 중 24%), 3배(2.1%) 이상인 업무가 151개(11%)로 나타남

【금품·향응 제공률이 높은 취약업무 (예시)】
지방교육청 운동부 운영(‘05년 4.4%→ ’06년 4.1%), 지방교육청 학교급식운영관리(3.5%, 신규측정), 광역자치단체 소방시설 점검(1.1→2.2%)

□ 기관유형별로는 지방교육청의 종합청렴도(8.54점)가 가장 낮고, 금품·향응 제공율(1.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부처·위원회(8.95점)가 청(8.77점)보다 청렴도가 높고,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음

※ 금품·향응 제공률 : 부처·위원회 0.4%, 청 0.7%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8.76점, 0.7%)가 광역자치단체(8.58점, 1.0%)보다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는 구(8.85, 0.7%)가 군(8.84, 0.6%), 시(8.57,0.9%)에 비해 높음

잠재청렴도 측정항목별로는 이의제기 용이성은 자치단체(5.84점)가, 기준·절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청(7.70점), 정보공개 정도는 중앙행정기관(7.89점)이 낮은 평가를 받았음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정도, 추가면담 필요성, 업무처리의 공정성 인식의 점수가 타 유형기관에 비해 낮은 부패유발요인으로 나타남

□ ’05년 대비 청렴도 개선 폭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목포시, 해양경찰청 등으로 나타남

목포시는 부패발생시 상급보직자 연대책임제, 청렴협약서 체결, 준공검사 간소화 등 12개「청렴도 특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언론에 실천 약속

- ‘청렴의 날’ 지정·운영, 민원인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렴 다면 평가제 실시, 매주 청렴 아이디어 토론회 운영 등 15개의 청렴도 향상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

해양경찰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금품·향응수수시에도 징계(파면·해임) 및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사직 서약서를 징구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직원의 청렴도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는 클린콜 센터 운영으로 잠재 청렴도 개선 노력

- 청렴도 취약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접수, 진행, 종결 처리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C&T(Clean and Transparency) 시스템 도입·운영

※ 대상업무 : 물품·용역계약,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폐기물 위탁, 선박·해양시설 출입관리

업무성격별 청렴도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가 부패에 가장 취약. 조사 업무(25개)의 청렴도(8.61점)는 전체평균(8.92점)보다 낮고, 금품·향응 제공률(0.4%)은 양호한 수준

【개별 조사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7.47), 근로복지공단(8.03)

광역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점검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가 부패에 가장 취약

소방시설 점검 업무는 청렴도(8.05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05년에 비해 금품·향응 제공률(1.1%→2.2%)도 2배 증가
※ 소방시설점검업무는 청렴위에서 부패위험성진단 실시중

-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 8.41점, 1.2%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가 부패에 가장 취약하여 기관유형별 청렴도가 가장 낮은 원인

- 운동부 운영 업무 : 청렴도 7.95점, 금품·향응 제공률 4.1%

- 금년에 처음으로 측정한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는 청렴도가 7.52점으로, 교육청 업무중 가장 취약하고 금품·향응제공율도 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금년도 측정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 및 제공규모) + 부패인식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 행정제도 + 개인태도 + 부패통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잠재청렴도는 8개 평가항목이 모두 개선되었으나 이의제기 용이성, 기준·절차의 적정성, 정보공개 정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부당하다고 느끼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의 용이성은 잠재청렴도 평가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05대비 +0.16) 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5.95점)으로 개선이 시급

특히, 종합청렴도 상위기관도 대부분 이의제기 용이성 점수가 낮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의제기 점수가 비교적 높은 기관】 한국산업은행(7.99), 농수산물유통공사(7.69), 한국폴리텍대학(7.68), 관세청(7.61), 대한지적공사(7.51), 한국전력공사(7.41), 한국가스안전공사(7.27), 해양경찰청(7.24)

【이의제기 점수가 비교적 낮은 기관】 대구북구(4.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4.62), 식품의약품안전청(4.76), 경찰청(4.85), 경기용인시(4.85)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의 현실적 적정성(7.80점) 및 정보공개 정도(8.15점)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각 기관에서는 업무처리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이 낮은 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6.36), 공정거래위원회(6.93), 국민건강보험공단(6.94), 건강보험심사평가원(6.94),

【정보공개 정도가 낮은 기관】
국가청소년위원회(6.51),검찰청(6.72), 근로복지공단(6.91)

이는 각 기관이 민원인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소극적·단기적인 부패통제전략에 중점을 두는 반면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민원인 등의 제도개선 요구와 기대수준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울수록,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외의 추가면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업무처리 기준·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정하지 않고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을수록, 금품·향응 제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전체적인 금품·향응 제공율은 감소하였으나, 제공경험자의 제공 빈도와 규모는 오히려 증가

지속적인 부패방지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패취약분야에 있어서는 금품·향응제공이 관행화되고 제공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

- 제공 경험자의 평균 총 제공 빈도, 총 제공 규모 : (’02) 3.16회, 75만원 → (’05) 3.23회, 92만원 → (’06) 3.26회, 102만원

- 제공 사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42.6%),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32.6%), 명절·출장비·휴가비 등(29.1%), 관련 정보수집 등의 업무편의(26.3%) 등을 제시

□ 향후 대책 :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중점관리 및 제도개선 등 추진

① 부패취약업무는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해당기관의 개선노력과 실적을 평가

해당기관에서는 개선계획(2월) 및 추진실적(10월)을 제출하고 청렴위가 관련 전문가를 활용, 종합평가 및 컨설팅(10∼12월) 실시

※ ’05년 취약업무(52개)를 부패방지 종합평가 중점과제로 관리한 결과, 금품·향응 제공률(4.3→2.0%) 등 청렴도가 크게 개선(7.39→8.37점)

청렴도 중점개선과제의 개선계획, 추진실적, 청렴도 개선 정도 등을 종합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제도개선분야 평가시 전년도 대비 금품제공율 1/2이상 감소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에 의해 0∼5점 가점

2년 이상 계속하여 중점개선과제로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해 개선계획 추진이 실패한 사유를 분석하여 소명토록 하고, 부패위험성 진단(‘05년부터 실시) 우선 선정대상으로 검토

- 만성적인 취약업무에 대해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해 법령, 제도, 인력운영, 조직문화, 개인 행태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시

※ ’05년 부패위험성 진단업무의 금품·향응 제공율 감소
산업안전재해조사(노동부) : (‘04) 9.7%→(’05) 0% → (‘06) 0%
건설공사 점검(한국수자원공사) : (‘04) 5.0%→(’05) 2.0% → (‘06) 0%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인허가(경북) : (‘04) 10.3%→(’05) 0% → (‘06) 0%

② 청렴도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는 실태조사(12∼'07.1)를 거쳐 「’07년도 제도개선 중점과제」로 선정

※ 현재 제도개선 추진 중인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분야 외에 금년도 측정 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보건·의료, 조사·단속 분야 등에 대해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추진

청렴도 취약분야 중 제도개선을 이미 권고한 분야는 조기에 이행토록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독려

※ 기 권고과제 : 운동부 운영('05.12월), 학교급식 운영관리('06.1월) 등

③ 주요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낮은 이의제기 용이성,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중점적인 부패영향평가 실시

법령 입안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비현실적인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제정, 이의제기 시스템의 미비 등을 중점 방지

현행 민원 관련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적인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정보공개, 이의제기 시스템에 대한 일제 정비 추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

- 이의제기 시스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제작·보급

④ 관행적인 금품·향응제공에 대한 인식·행태변화를 위해 행동강령의 실질적 운영 및 위반시 엄정한 처벌 등을 유도

금품·향응 관련 행동강령 위반시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징계양정의 기준을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명문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아울러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운영

⑤ 청렴도 측정결과는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산하기관 경영평가(기획예산처) 등에 반영

2.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 측정 개요

ㅇ 대상기관 :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93개(부처/위원회29, 청18, 광역자치단체16, 지방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14)

※ 예산제약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험측정을 실시하지 못함

ㅇ 대상업무 : 인사업무, 예산집행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 승진·전보 등 소속직원 인사 관련 부패

- 부서(과)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교육훈련·시설사업 등 조직내 사업예산 등의 목적외 사용

- 상급자가 부당이득 도모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행위, 골프장, 콘도 예약 등 개인 이익·편의를 위한 청탁·압력 지시행위 등

ㅇ 조사대상 : 과(팀)장급 미만 소속직원 7,960명(기관당 약 86명)

ㅇ 조사방식 및 조사기간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에 대한 인터넷 온라인조사(10.16~11.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시험측정 결과 소속직원들의 내부업무 청렴도 평가는 10점 만점에 7.62점으로 대국민·대기관 업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공직유관단체(7.84점)가 내부업무 청렴도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6.9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제약으로 시험측정 미실시

인사업무의 금품·향응 제공율은 중앙행정기관(0.3%), 공직유관단체(0.6%)는 낮으나, 지방교육청(1.4%)과 광역자치단체(1.7%)가 높음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한 집행 경험율(4.3%)이 높게 나타남

- 판공비·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부족(51.7%), 관행(19.6%)을 주요 사유로 제시

- 지난 1년간 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자의 평균빈도는 11.5회이며,
경험자 1인당 평균규모는 조직내 사업예산(4,921만원)이 가장 크고,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232만원), 기관장 및 상급자의 판공비(164만원)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부당한 예산집행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많았고, 16개 교육청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6.1%) → 중앙행정기관(4.0%), 공직유관단체(4.0%) → 교육청(3.6%)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은 광역자치단체(2.2%)가 가장 많고 지방교육청(1.0%)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경험율
: 광역자치단체(2.2%) → 공직유관단체(1.4%) → 중앙행정기관(1.2%) → 지방교육청(1.0%)

소속직원들이 평가한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도는 공직유관단체(8.42점)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6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 결과 직급이 낮을수록 소속조직이 보다 부패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부 처/위원회 : 4급(8.19점) → 5급(8.02점) → 6급이하(7.52점)
· 청 : 4급(8.60점) → 5급(8.18점) → 6급이하(7.63점)
·광역자치단체 : 5급(7.94점) → 6급(7.42점) → 7급이하(6.61점)
·교 육 청 : 5급(8.55점) → 6급(8.36점) → 7급이하(7.53점)
·공직유관단체 : 3급이상(8.28점) → 4급이하(7.96점) → 5급이하(7.49점)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연락처

평가조사팀 사무관 김상기 02-212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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