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건설신기술 인증·계약과정의 비리근절 방안 마련
이번에 건설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건설신기술 제도가 1989년 도입된 후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 빈발
- 신기술 현장 적용시 수의계약 및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공사 수주 후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하여
건설신기술 인증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활용단계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임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도운영 기관, 신기술보유자 및 신청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신기술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로비 성행
- 인증신청업체 관계자들이 심의일전에 공개된 심사위원을 기술설명 명목으로 접촉하여 인증심사 통과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려한 사례(06.5월 실태조사)
- 브로커 A씨는 신기술인증 신청업체 대표 B씨에게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교량건설 신기술을 인정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의 금품 수수(05.12월 머니투데이)
- 심사위원과 인맥이 닿을 만한 대학연구소 등에 건설신기술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심사를 원활히 진행시키려는 사례(06.5월 실태조사)
○ 신기술 공법에 대한 우대제도가 악용되어 특혜시비, 예산낭비 초래
- 서울 소재 某 업체는 건설신기술 취득 후 해당 기술로는 수주할 수 없는 관급공사 37억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부당이득 및 국고손실 야기(06.5월 실태조사)
- 경북 ○○시 공무원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방지사업(47억 상당)에 신기술 공법선정 대가로 신기술 사용 공사업체로부터 2200만원 수수(03.12월 경북일보)
- 신기술 보유자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가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이 채택되도록 발주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 사례(06.7월 실태조사)
○ 신기술이 일반공사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경우 일반경쟁에 의해 선발된 낙찰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기술제공 거부로 제도 도입취지 퇴색
-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某 업체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낙찰자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공정위에서 시정명령(06.7월 공정위)
○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계약상 우대를 받은 후 시공단계에서는 제외되는 사례 빈발하여 제도의 실효성 저하
-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17건(총사업비 2조5천억원)중 입찰 당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259건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 164건만 적용돼 신기술 실제반영률은 63.4%에 그침(06.3월 감사원)
건설신기술 인증 관련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심사위원의 윤리성 검증 강화
△ 심사위원에 대한 부패전력조회로 부적격자 위촉 금지
△ 심사위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불성실자, 관련 업계 위촉·근무 또는 용역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배제
② 심사위원명단의 사전공개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 위원명단의 사전공개를 금지하고 명단유출자는 징계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를 도입
③ 인증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 인터넷을 통해 심의과정 및 심의지연사유 게시
△ 인증신청자에게 불허결정 통지시 사유를 항목별로 명확히 기재
△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관계기관 의견과 명백히 상반될 시 이유를 평가서에 명시
△ 인증심사 관계부서 직원에 대해 자체 행동강령 제정, 시행으로 윤리의식 제고
④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 강화
△ 신기술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제외될 경우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구를 통한 심사 의무화
△ 건설신기술 사용에 대한 평가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D/B 구축, 정보공유하고 세부활용실적과 평가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상세히 공개
⑤ 계약상 특혜소지 제거
△ 건설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사유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기구를 통해 계약방법 심의
△ 신기술보유자가 특정업체와만 협약을 맺어 유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약조건,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기술협약체결기준을 건설신기술협회에서 마련
△ 신기술보유자의 부당한 기술제공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불허 또는 연장기간축소 등 제재
금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신기술 인증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수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등 신기술 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kicac.go.kr
연락처
제도개선단 제도개선기획팀 윤태시 02-212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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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