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
교육 후유증·분쟁, 정부·여당 책임져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당사자인 사학법인 측과 종교, 시민, 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주장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학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사학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일부 정치권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공공성만 강조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교총은 사학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하는 심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정당이나 단체의 편향적인 주장이 아닌,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순리에 맞게 개정하여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교총은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해 왔다. 또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리고 사학측이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스스로의 강력한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한 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당위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급급하여 사학법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함에 대해 앞으로의 교육적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계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오늘 사학법을 졸속 강행 처리한 정부·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 이에 동조한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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