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계 15년 숙명의 과제인 사학법 개정의 소중한 성과를 이어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로 완성해야 한다.

그 동안 악법 중의 악법인 사립학교법과 부패사학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학생, 학부모, 교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분들의 모든 심적, 물적 피해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교육계 15년 숙명의 과제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피눈물을 쏟으며 고생한 교육주체들과 국민들, 정치인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개정 운동을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함께 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5년 12월 9일 15시, 사학법 개정안이 개방형 이사제를 1/4 도입을 포함하여, 부족하지만 학교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완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 만시지탄이지만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미있는 개정을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은 사립학교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대학평의회 도입, 개방형 감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수 1/4 제한, 임시이사의 파견 요건 확대, 부패재단의 복귀 시한 5년 연장과 이사 2/3 찬성 조건 의무화, 학교장 임기제 도입과 연임 제한, 여러 법인의 이사장 겸직 금지, 이사장 배우자와 혈족의 학교장 취임 금지, 15일 계고기간 무력화,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예결산 완전 공개와 학운위 필수적 자문, 교육관료의 사학 이사 진입 제한, 학교장 등의 직무 중지 제도 도입! , 교원 임면의 인사위원회 심의 명문화’ 등 분명히 사립학교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의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2. 오늘의 법 개정은 진정한 학교 민주화에는 턱없이 미흡하지만 작은 시작이다.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고, 경제력에 의한 교육차별을 가져와 교육의 사회양극화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학교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가 추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제로 미루어지고, 개방형 이사제가 1/4에 2배수 추천으로 형식화된 점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동의할 수 없다. 학생회·교사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형식적, 절차적 참여민주주의 과제이다. 사립학교! 뿐 아니라 진정한 학교 민주화와 학교자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급하게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3.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개정 공조를 높이 평가한다.

마지막 순간에 형식적으로는 붕괴되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가 이만큼의 사학법 개정에 공헌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의 공로와 그만큼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열린우리당이 마지막 순간에 법안 통과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민주당과 손 잡고 법안을 후퇴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나마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를 무릎 쓰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높이 인정하며 오랜만에 여당의 이름값을 했음을 분명히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의 몸싸움의 성과를 진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후과제로 미루어진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제화를 2월 국회에서 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민주적인 안을 발의하고도 대승적 관점에서 법 개정을 위하여 당론까지도 양보해주는 넓은 품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 이 땅에 왜 거대한 소수인 진보정당이 필요한지 하는 그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새천년민주당은 마지막 순간에 법안처리 연기를 제안하여 한나라당과의 제2의 탄핵 공조를 시도했다는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2001년 자신들이 제출한 당론도 지키지 못하고 법안을 후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 공과를 따져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함께 하는 것이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4. 한나라당의 부패사학을 위한 육탄방어는 우리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니 인민위원회니 하는 구시대적 색깔론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전교조에게 우리 아리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로 일관한 한나라당에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한나라당에게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을 돌려주려 한다. 이번에 부패사학을 지키기 위하여 한나라당이 보여준 비상사태 선포와 눈물겨운(?) 육탄방어는 왜 그들이 부패사학옹호당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는지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와 정치사가 분명히 평가하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정도의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초보적 민주화 수준의 법 개정도 못 받겠다고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왜 유신의 후예이고 왜 5공의 후예들인지를 명백히 인식했다는 것으로 정리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자신들이 기존에 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해라.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고 외치던 신념에 따라서 정체성이 사라졌으니 정당해산 신고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 때면 언제나 무노동무임금을 외쳤던 믿음에 따라 세비부터 반납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학법 직권상정해서 개정되면 의원직 사퇴한다.’고 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눈물겨운 쇼를 진정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제발 그 약속을 지켜라.

또한 부끄러운 줄 학교 폐교에 신입생 모집 거부를 선언하였던 일부 사학재단들은 왜 그토록 국민들이 사학법 개정을 염원했는지 일부 사학재단은 스스로 왜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런 사학재단이 일부라고 생각한다. 폐교 선언이 진심이라면 제발 폐교하겠다는 학교 이름부터 그 학교의 이사장, 교장의 이름부터 온 국민 앞에 공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면 또 다시 ‘휴교령’이니 ‘불복종운동’이니 하면서 국민들 협박하지 말고 제발 마지막 남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자중하고 다시 한 번 무엇! 이 학생을 위하는 길이고, 교육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할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

5. 자치기구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로 민주화를 완성해야 한다.

우리는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에 의해 사립학교법 개정만 우선 처리하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추후 과제로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더불어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는 학교민주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하루 빨리 시급하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사립학교법 민주화를 위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다.

다시 한 번 너무나도 미흡하지만,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학교민주화의 작은 시작으로 교육주체와 국민과 더불어 환영하며 추후 과제로 남겨진 것과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완하여 학교민주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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