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에서는 현재 법원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사무를 ‘05. 12. 30일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00. 2. 28 『법원현장민원실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하던 법원현장민원실의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 제증명 발급사무에 의해 발급되던 업무 중 법원현장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와 제증명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만 존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업무 변경은 2006. 1 .1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것으로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검인을 받고 있는 “매매”에 대해 형식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서에 받던 검인사무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구청에서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며, 온라인의 경우에 매매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전자서명함으로써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생성과 접수가 이루어지며,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거래당사자는 인터넷으로 접수증 및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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