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5.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이는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질서문란, 주변지역 피해, 환경오염 유발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점검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대여업 등 총246개 업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법규 준수실태, 시설 및 인력 관리실태, 기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관련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사업장 시설·장비·필수인력 유지관리 상태, 서류비치 관리상태등을 중점 점검하여 행위별 사안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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