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 문

김원기 국회의장은 2005.12.9 제256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표결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장 불신임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국회법 제20조의 2의 ①항(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함으로써 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의사진행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2005년 12월 9일 14시로 예정되어있던 제256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개회시각 2시간 이전에는 별도의 출입문으로 열린우리당 의원 15명을, 본회의 개회시각 즈음에는 정체불명의 남자들로 봉쇄했던 출입문만을 열어 열린우리당 의원 1명씩을 본회의장에 사전 입장시켰다. 이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하여금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및 단상을 선점케 함으로써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과시켜 주려는 의도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동일 14시 46분경 의사진행을 하면서 본회의 의결이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협의도 없이 의사일정상 다섯번째로 예정되어있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첫번째로 의사일정을 변경함으로써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를 위반하였다

사립학교법개정안(복기왕 의원 발의)에 대한 수정안(정세균 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의 지병문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본회의장이 소란하여 지병문의원은 발언석에 오르지 조차 못하였으며 의원석의 컴퓨터 모니터도 책상 속으로 들어가 있어 국회의원들은 법안 취지의 설명을 참고하지 못하고 투표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93조(안건심의)를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국회의장석 주변을 지키던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저지하기위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석으로 돌아가지 않아 다수가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표결 결과 154명 의원 재석에 찬성 140명으로 나타나 20여명의 의원들 중 다수가 대리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법적인 대리투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해야 할 국회의장은 이를 방관하고 표결을 종료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또한 표결시간도 일반적 관례에 반하여 7분간 부여하는 등 부당한 의사진행을 하였다.

더욱이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5조 ②항(심사기간)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들어야 하나 국회의장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여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선봉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보여준 모든 반민주적 행위는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마저 위반한 헌정사에 부끄러운 만행이다.

이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127인은 헌정질서 수호차원에서 국회의 관행인 대화와 타협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국회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김원기 국회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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