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난 2004년 11월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로서,
환경부와 농림부간의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를 별도로 분리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공급 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의 축사를 이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하여 지도·점검면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축산농가 등에 보급·확대하기로 하였다.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퇴비·액비의 이용정책을 강화하여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원화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축분과 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자원화 위주로 지원하고,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 퇴비·액비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시비처방서의 발급, 통합관리센터의 도입 등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최근 축산농가는 대규모로 전업화, 기업화 추세에 있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하였다.
벌칙을 상향조정하였고, 배출부과금 폐지하는 대신 시설용량 및 초과오염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하였다.
동 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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