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파행사태의 책임은 내년도 예산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뒤로한 채 무리하게 사학법처리를 강행한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 그리고 여당의 강압적 처리에 실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나라당에 있다.
2. 사학법 강행처리로 야기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쳇바퀴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는 어떤 형식이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3. 이와 관련,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대리투표의혹에 대해 국회의장은 사진판독 등 객관적인 모든 방법을 활용해 철저한 진상규명작업에 나섬으로써 국회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4. 우리는 사학법개정안이 새해 예산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미룬 채 국회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처리해야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판단아래, 여당의 무리하고 오만한 국회운영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편 가르기와 이념대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5. 교육과 국가장래를 위한 사학법 개정문제는 여야의 충분한 대화와 국민여론이 반영돼야 하고, 국회의사일정은 여야의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국민중심당(가칭)은 여당과 국회의장의 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2005. 12. 13
국민중심당(가칭) 원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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