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교총 입장
우선 교육부가 동 법안을 지난 해는 2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으로 입법예고했던 것을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안」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같은 사유에 대해 동 법안 제정에 열심히 참여하였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은 들은 바 없다. 즉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키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되던 것이 일반법으로 변경된 것이 정부의 의지 퇴색인지, 법률적 판단인 지 묻고자 한다.
학교안전사고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공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당연하다 할지 모른다. 다만, 그 보험료 부담의 주체와 적정선에 대해서는 부담주체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상기준의 전국 통일화는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사안으로 이에따라 학생, 학부모의 불만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학교안전 문제가 국가적 사안인 점,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대상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에게 보험료 부담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결국 기존의 학교안전공제제도에서 사회보험 형태로의 전환한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 새로운 준조세의 등장으로 비춰질 것이다.
또한 지난 해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이 증대되었고, 학교안전사고에 여타 학교보다 더 노출되어 있는 유치원을 임의가입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입법과정상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동 법률안이 기존에 없던 학생(학부모), 교직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나 기존 공제제도에 있어 학부모가 가장 큰 불만의 요소가 보상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령 제정시 보상급여의 청구 절차가 쉽고 간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법률안 제2조에 학교안전사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논란이 되어온 학부모의 관심사인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사고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하고,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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