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14일부터 콜번호 ☎032)667-7171인 복지택시를 운행한다.

복지택시는 휠체어 이용시민이나 단독보행이 불가능한 시민 등이 이용 가능하며 중증 등록 지체장애인은 장애인 수첩을 질병이나 사고 장애인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된 4인승 노란색 승합차인 ‘복지택시’는 8대(법인택시 8개사 각1대)가 있으며 운행시간은 08:00~22:00이며 운행업체의 자율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70%이며 이는 기본요금은 2km/1,000원이며 거리병산은 171m/70원, 시간병산 41초/70원이 적용되며 속도병산은 적용하지 않지만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은 20%로 일반택시와 동일하다.

복지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택시 이용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시관계자는 “복지택시가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교통행정과 김용복 032-320-2297
부천시청 공보실 언론홍보팀 이우민 032-3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