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와 최인기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은 2005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12월 12일 이후 12월 15일까지 계속되는 광주·전북·전남지역 대설피해에 대하여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그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음으로서 정부에서 조속히 특단의 그리고 예외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추곡수매제 폐지, WTO쌀협상비준안 국회통과, 조류독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이 극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폭설은 힘겨운 농민들의 재기 의지를 무참히 깨버렸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음을 정부는 각별히 유의하여 다음의 특별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 음

1)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번 전남·전북지역의 폭설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피해농가와 시도차원의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 왔던 재해복구 방식이 아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긴급복구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과 재정지원을 집중하라.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단순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 동법상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규정을 적용하라.

2) 정부는 조속히 정부예비비와 재해대책용 특별교부세를 긴급히 피해지역에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응급복구비용 충당과 생계대책지원비로 충당토록 조치하라.

3) 재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준단가를 근본적으로 상향조정하라
<예시>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A.G형) : 현재 ㎡당 7,940원→15,000원으로

4) 내년부터 적용키로 개정된 지원기준을 이번 05년 12월 폭설피해에 대하여도 앞당겨 적용·지원하라.

현 행 개 정

· 농지 1ha미만의 영세농가에 지원 → 2ha~5ha까지 확대
· 각종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율 : 20~50% → 50%이상 지원
· 피해복구 융자금 금리 : 연 3% → 연 1.5% 이하

5) 이번 폭설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정부의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특별 지원하라.

2005. 12. 15
원 내 대 표
이 낙 연(전남 함평·영광)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전라남도당위원장
최 인 기(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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