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학법 개정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막연히 사학법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개방형 이사제를 설명하고 이 도입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하면 여당보다 더 강화 된 여러가지 사학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감사는 학교 운영위에서 3배수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공영감사제를 제안했다.

또 비리가 있을 때는 감사가 공영이사를 요청하고 학운위에서 공영이사 1/3을 추천하게 했다.

비리 이사가 복귀 가능한 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그것도 이사회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회계 투명을 위해 학운위 자문을 의무화하고 결산시 외부회계법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고 또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산, 결산을 공시하게 했다.

친족 이사는 1/4로 제한하고 결원 임용은 공개 전형하게 했다.

외부감사 대상학교도 대폭 확대했다.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다.

감사원이 감사하고 교육부가 감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안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여야간에 별 차이가 없고 여당이 날치기를 해야 할 절박한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단지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가 수년 동안 요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교육부 고문 변호사 4명 중 3명이 자문했듯이 위헌요소가 높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위반한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제의 찬반을 묻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05. 12.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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