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 지 사흘이 지났고, 여전히 ‘전교조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에 대한 악선전을 계속하고 있고, ‘사학법은 반미친북하자는 법’이라며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사학재단은 한 술 더 떠서 왜 선각자들이 사학을 세웠는지 본분을 망각하고 연일 신입생 배정거부가 어쩌고 학교 폐교가 어떻고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오늘은 학교를 폐교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학교를 폐교할 것이면 등록금을 뭐 하러 올리겠다고 하는가? 이는 그들이 폐교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를 범죄 행위이며, 국민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들의 사학법에 대한 색깔론과 전교조 음모론은 엄살이며, 폐교협박-신입생 모집 중지는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는 한글을 깨우쳐 단 한번만 사학법 개정안을 읽어보고, 간단한 산수만 배워서 분수만 할 수 있는 초등학생만 되어도 근거 없는 왜곡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너무 오래 되어서 분수를 잊어버렸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슬프다. 한글과 분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한나라당 모든 의원,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친절하게 그들의 색깔론과 학교장악 음모론이 틀렸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전교조 교사가 이사 되는 것은 ‘낙타 바늘 구멍 통과하기’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이 좌경화된 교사집단의 학교 장악음모라고 연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입생 배정 거부에 폐교를 선언했다. 왜 사학법 개정이 반미친북 법안인지, 전교조에 의한 학교 장악 음모인지 설명을 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다. 그러니 친절하게 그들의 주장의 모순을 법적으로, 산술적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자. 그들이 주장하는 ‘개방형이사가 건학이념을 훼손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기까지는 길이 너무 멀다. 그 길을 따라가 보자.
첫 번째 관문 : 전교조 교사는 학교 운영위원이 되는 것부터 하늘의 별따기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3조 (사립학교의운영위원회) ②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현행법 상 국공립학교 운영위원 중 교원위원(교사들의 대표 위원)은 교사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지만 사립학교는 위원 정수의 2-4배수를 뽑아서 그 중에서 학교장이 자기 뜻에 맞는 교사를 찍어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기들의 대표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교사 투표에서 1등을 해도 교원위원에서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전체 학교 운영위원 중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4%밖에 되지 않는 것에서 보듯 전교조 교사는 학교운영위원 되기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두 번째 관문 : 법적으로 교사는 당해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천신만고 끝에 학교운영위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 사립학교 교사는 교장을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당해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고용된 교사가 당해 학교의 이사가 되어 학교 경영에 관여할 확률은 아예 0%이다.
세 번째 관문 : 교사가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 사립학교 교원도 현행법상 사립학교법 55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음)
교장을 제외한 교사가 자기 학교의 이사가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른 학교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도 뽑아주기를 꺼려하는 사립학교의 학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를 다른 학교의 이사로 추천해줄 가능성은 ‘황하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네 번째 관문 : 전교조 교사들로 개방형 이사가 채워질 확률은 산술적으로 거의 0%에 가깝다.
위의 세 가지 관문을 넘어서 아직도 생존한 전교조 교사가 있다면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전체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전교조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사립학교는 4%밖에 되지 않는다. 이 4%밖에 되지 않는 전교조 교사가 직접 이사가 되거나 이사를 추천하여 개방형 이사로 모두 임명될 확률은 산술적으로 으로 0.16%로 중에서 전교조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사립학교는 4%밖에 되지 않는다. 이 4%밖에 되지 않는 전교조 교사가 직접 이사가 되거나 이사를 추천하여 개방형 이사로 모두 임명될 확률은 산술적으로 <IMG src=".PIC68.gif" width=122p
다섯 번째 관문 : 0에 가까운 확률로 진출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③ 학교법인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에 의해 이번에 도입된 개방형이사는 1/4에 2배수 추천이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출석이사의 과반수가 아니다.)이다. 따라서 개방형 이사는 의결 정족수에 턱없이 모자라 의결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겨우 감시와 공개의 역할 정도이다.
여섯 번째 관문 : 건학이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개방형 이사가 정관을 바꿀 확률은 더 낮아진다.
“사립학교법 제45조 (정관변경)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설립의 목적인 건학이념은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건학이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을 바꾸어야 한다. 보통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이사의 과반수임에 비해서 정관의 변경은 학교 법인의 해산과 함께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 후에 교육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사가 7명일 때는 5명, 8명일 때는 6명 이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개방형 이사가 건학이념을 해친다는 주장은 하늘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일곱 번째 마지막 관문 : 이사회는 교무학사에 간섭할 수 없어 개방형 이사가 친미반북교육의 합법화 통로가 될 가능성은 0%이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무학사의 행정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의 권한이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이다. 이사회가 이런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이사 승인이 취소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사학재단이나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방형 이사가 도입되면 이를 통하여 “친미반북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하루 종일 세뇌 교육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 “학교는 이념 교육의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색깔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헛소리이다.
스포츠에서도 헐리우드 액션은 퇴장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행하게도(?)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개방형 이사를 통한 전교조의 이사회 장악’이나 ‘사학법 개정을 통한 건학 이념 훼손’, 그리고 ‘아이들을 세뇌하는 반미친북 이념화 교육’이라는 일은 법적으로, 산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폐교-신입생배정 거부 협박이나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은 정당성이 전혀 없으며, 근거없는 떼쓰기, 헐리우드 액션이다. 스포츠에서도 헐리우드 액션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기는 비신사적 행위로 퇴장감이다. 사학재단이 폐교 선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당장 국회 보이콧을 중지하고 국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영원히 퇴장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밝힌다..
1.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색깔론을 중지하고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 이념 공세를 중단하고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계속해서 근거 없는 악의적 왜곡을 계속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 사학재단은 폐교 협박과 신입생 배정 중지 선언을 철회하라. 진실로 학교 폐교의 뜻이 있다면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이중적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폐교신청을 하면 천막을 쳐서라도 우리는 학교를 지킬 것이다. 당장 폐교 협박을 멈추지 않으면 성난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교육당국의 법적 대응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3.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사학법 개정이 반미친북하자는 법이라는 확신이 그토록 확고하다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그토록 투철하다면 당당하게 공개 TV 토론에 응하고 그 후에 국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자. 그리고 사학법 논쟁을 깨끗이 정리하자.
2005년 12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교조 대변인 한만중 02-2670-9437 016-266-6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