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사상자 보호신청건을 심사한 결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중인 살인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이씨 등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며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4년 8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호프집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호프집 여주인 박씨(39)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박씨(49)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하였으나 격투끝에 붙잡아 박씨를 경찰에 인계한 강영우(43)씨에 대하여는 의상자(6급)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보호신청자 27명 중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배려 내지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1명을 의사상자로 결정(의사자 13명, 의상자 8명)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사상자 보상금)
- 의사상 행위가 발생된 년도의 보상급 지급기준 적용
- 의사자 : 169,920천원(‘05년도)
- 의상자(1급 ~ 6급) : 169,920천원 ~ 67,968천원(‘05년도)
* 부상등급에 따라 의사자의 100% ~ 40%까지 지급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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