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 혐의업체가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여 왔음
금년에도 12천개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8,999개 업체가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법위반 혐의가 있는 6,5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표를 작성·제출토록 하였음
한편 2,019개 업체는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매출액순위가 높은 100개 업체에 대해 2005.8.29~9.7 기간동안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붙임의 32개 업체는 응답내용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별로 법 위반금액 및 위반건수 등을 고려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공정위가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시 사실과 다르게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허위로 응답하였음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조성에 노력하겠음
<붙임> 업체별 과태료부과 현황
연번/업체명/대표자/과태료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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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성림이루넬 김근태 7,500
2 (주)케이피엠테크 채창근 6,750
3 성훈경금속(주) 주학래 6,000
4 동진기업(주) 송석환 6,000
5 (합)명전사 이경훈 4,500
6 삼성포리머(주) 김평기 4,500
7 (주)제이엠씨 김명환 4,500
8 동성금속 (주) 유시영 4,500
9 (주)형진공업 오경태 3,750
10 태웅산업(주) 황규성 3,000
11 희망(주) 최명선 3,000
12 (주)부민양행 김민수 3,000
13 (주)동양식품 임태기 3,000
14 선진정공(주)박성수 3,000
15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주) 장종준 3,000
16 (주)가희 경동호 1,500
17 삼양철강(주) 윤주선 1,500
18 일신태광금속(주) 김유훈 1,500
19 삼영산업(주) 차종기 1,500
20 (주)신흥 김양명 1,500
21 (주)광신전설 이범선 1,500
22 디에스알제강(주) 홍하종 1,500
23 (주)대주레포츠 민병우 1,500
24 (주)피.디에이 유재억 1,500
25 (주)위더스코퍼레이션 김영호 1,500
26 (주)동양판넬공업 권오봉 1,500
27 경우전기(주) 김명헌 1,500
28 범진종합건설(주) 김태성 1,500
29 (주)태명실업 이선화 1,500
30 남부햄(주) 권태경 1,500
31 해진물산(주 )손석민 1,500
32 한국코스틱(주) 김준형 1,500
과태료 합계91,500
<법위반 혐의업체 6,518개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내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관련 혐의업체 2,221개에 대하여는 자진시정을 요구하여 280억원 지급토록 하였음
서면미교부 등 비대금관련 혐의업체 4,297개에 대하여는 자진시정토록 촉구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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