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용 검사장비를 단순제조품목으로 판단하고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부당
청구인 회사(주식회사 마이크로 ○○○○)는 2001년 PDP 검사장비 관련 신제품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요율 6/1,000)”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2003년부터 PDP검사장비 제조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자 금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하였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가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PDP용 검사장비 제조업에 대한 사업예시가 누락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제조공정중 조립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인형 제조업 또는 바둑용품·장기용품 제조업과 동일한 업종인 “기타각종제조업(보험요율 29/1,000)”으로 분류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재산정하여 2003년도와 2004년도분까지의 보험료 차액 등 총 5,200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회사의 생산품목이 바둑용품·장기용품 등의 경우처럼 단순 제조품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PDP용 검사장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유사제품인 평판디스플레이(FPD)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비교적 낮은 1,000분의 10의 산재보험료율를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단순분류하여 과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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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72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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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